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 교통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으로 규정한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나아가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구 도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열거하여 규정한 후,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포장공사비를 부담한 도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사비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광역교통시설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6호, 제11조의3,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55,699,999원에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4호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금 527,8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