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9262018. 8.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의 교통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으로 규정한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나아가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구 도시

헌법재판소 2007헌바112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 위헌소원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열거하여 규정한 후,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838022007. 3. 16.
부당이득금반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포장공사비를 부담한 도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사비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광역교통시설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6342006. 8. 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6호, 제11조의3,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55,699,999원에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4호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금 527,849,00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