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한 특별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부칙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되 이는 위 법률이 시행된 1997. 7. 10. 이후
관한 특별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부칙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되 이는 위 법률이 시행된 1997. 7. 10.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