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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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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2013.1.31, 2014.2.5, 2025.10.1>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2014.2.5, 2015.7.20, 2016.7.26, 2017.1.24, 2019.7.16, 2020.3.31, 2021.6.29, 2024.2.6,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ㆍ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삭제 <2024.2.6>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의21.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4의22.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4의2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2013.1.31, 2014.2.5, 2016.5.31, 2018.12.31, 2020.3.31, 2021.6.29, 2024.7.23,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4.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ㆍ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7의3.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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