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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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6.6.2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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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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