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6.6.2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