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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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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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