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2019.7.16, 2025.10.1>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1두335932021. 7. 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염물질 중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t 이상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제23조 제6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그런데 이 사건 산업단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 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제2조 제1호에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9982020. 7. 1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위 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182019. 10. 24.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대법원 2012두227992013. 5. 9.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2누34932012. 9. 5.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불허가하였다’로 고친다. ○ 제3쪽 표 안 9, 10째 줄 ‘있다’부터 12째 줄까지를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포함)를 불허가 한다(처분 사유 및 기재 형식에 비추어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및 같은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4282011. 12. 22.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발전소 소재지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속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환경부 고시 제20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