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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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47조
제47조 삭제<1995ㆍ6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642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당해 조항이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그 매립지의 분배를 자경할 자에게 하되 그 순위를 정하고 있었는데, 제1순위로 “당해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으
부산고법 2001나77662001. 12. 21.
수분양권확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규정만으로 같은 법 소정의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양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118251996. 4. 26.
소유권이전등기
매립지 수분배 자격요건에 관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대법원 83다카10691983. 9. 27.
토지인도등
서)은 기록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가 1980.6.9자로 이 사건 토지 2필지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분배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피고도 그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공문서라고 할지라도 보고문서에 불과한 이상 법원은 자유심증에 의하여 반증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