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 <2026.3.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마10312005. 11. 30.
농지법위반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5라2542005. 9. 27.
농지법위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와 같이 처분명령 미이행의 책임을 항고인에게 돌릴 수 없는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아니더라도 처분명령 미이행의 사유와 항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