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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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대장의 작성)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2.5.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612021. 1.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2014. 2. 13. 제1토지에서 두류를 재배하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법 제49, 50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 58조는 농지원부의 작성 및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 작성 또는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0432011. 4.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구 · 읍 · 면의 장은 농지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는데(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내용변동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2007년 구입한 농업용 물품의 가액은 합계 금 28,500원에 불과하여 그 구입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