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지를 포함한 변경 전 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이후 변경한 계약에 따라
것은 아니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농지법 제7조 제2항 참조) 농업인이 되지 아니한다. 2) 공소외 1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은 직업이 우체국 집배
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제2조 제4호)으로 정의하는데,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위임을 받아 '농업인'을 정한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제3조 제4호)가 농업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득한 주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 될 수 없는 점, ④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 하면,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의 개념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 이상의 농 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농지법(2018.
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고,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1호)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고 있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