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글씨 크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 정부는 단기 4283년 5월 31일 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8다2429632021. 1. 14.
소유권말소등기

, 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보상신청서를 시행령 공포일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구 농지개혁법 제8조,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5조는 1950. 5. 31. 이내에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대상 토지에 비하여 행정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6ㆍ25 전쟁으로 인한 관련 서류의 소실 등으로 지주보

대법원 69다2239,22401970. 3. 31.
보상금

그에대한 보상방법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의 위와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2.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5조가 정부는 1950.5.31.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늦어도 그기한까지에는 매수된 간척농지의 부속시설인 방조제의 보상을 위하여 발급할 증권에 표시하여야 할 보상석수를 산

광주고법 62다2631963. 2. 26.
농지인도청구사건

닌 농지뿐만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재조정 또는 적정분배를 목표로 한 것이므로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5조에 정부는, 1950.5.13.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하고, 수분배적격자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본법공포일 현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농지개혁법의 농지분배

대법원 4293민상4621961. 12. 28.
토지인도등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