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보상받은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재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얻은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을 본령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내에 그 거주하는 지방의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甲이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인 乙 등이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등기부명의인이 丙으로 기재된 위 토지의 현재 명의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丙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를 짓고 있었던 김○문에게 그 토지를 분배해주지 않고 위토인정처분을 한 것은 구 농지개혁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경자유전원칙에 위배되며, 김○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토인정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농지확인사무취급에관한건'(1950. 4. 14. 농지 제390호)에 의하면 '농지확인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주는 농지소재지 구·시·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보상신청서취급에관한건'(1950. 4. 20. 농지 제490호)을 보면, '1. 1950년 4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상신청서에 의하여도 지가증권을 발급할 수 있고, 농지확인에 관하여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주는 농지소재지 구·시·읍,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농지소유자의 확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조조사에서 확인된 농지소표와 대조하되 소유자명의가 공부
142쪽)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농지확인사무취급에관한건’(1950. 4. 14. 농지 제390호)에 의하면, ‘농지확인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주는 농지소재지 구·시·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보상신청서취급에관한건’(1950. 4. 20. 농지 제490호)을 보면, ‘1. 1950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