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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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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보상받은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재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얻은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을 본령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내에 그 거주하는 지방의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1다2167662022. 8. 31.
소유권이전등기

甲이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인 乙 등이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등기부명의인이 丙으로 기재된 위 토지의 현재 명의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丙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6헌마3132016. 5. 11.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를 짓고 있었던 김○문에게 그 토지를 분배해주지 않고 위토인정처분을 한 것은 구 농지개혁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경자유전원칙에 위배되며, 김○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토인정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서울고등법원 2008나116951,2008나116968(병합),2009나78025(독립당사자참가의소)2009. 10. 9.
소유권말소등기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농지확인사무취급에관한건'(1950. 4. 14. 농지 제390호)에 의하면 '농지확인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주는 농지소재지 구·시·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보상신청서취급에관한건'(1950. 4. 20. 농지 제490호)을 보면, '1. 195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4192009. 4.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상신청서에 의하여도 지가증권을 발급할 수 있고, 농지확인에 관하여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주는 농지소재지 구·시·읍,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농지소유자의 확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조조사에서 확인된 농지소표와 대조하되 소유자명의가 공부

대법원 2002다566662003. 10. 10.
소유권말소등기

142쪽)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농지확인사무취급에관한건’(1950. 4. 14. 농지 제390호)에 의하면, ‘농지확인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주는 농지소재지 구·시·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보상신청서취급에관한건’(1950. 4. 20. 농지 제490호)을 보면, ‘1. 1950

대법원 97다426251998. 2.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4288민공2941956. 3. 17.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