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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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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12.30, 2017.12.26, 2022.4.12, 2026.3.24>

1.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3. 제4조의4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4조의5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6.3.24>

6. 삭제 <2026.3.24>

7. 삭제 <2026.3.24>

8. 제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2017년 1월 1일

10.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삭제 <2026.3.24>

12. 제11조의4에 따른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2017년 1월 1일

13. 삭제 <2026.3.24>

14. 제12조에 따른 따른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15. 삭제 <2026.3.24>

16. 삭제 <2016.12.30>

17. 제15조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8. 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9. 제22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0. 삭제 <2026.3.24>

21. 삭제 <2020.3.3>

22. 삭제 <2016.12.30>

23. 삭제 <2016.12.30>

24. 삭제 <2016.12.30>

25. 삭제 <2016.12.30>

26. 삭제 <2016.12.30>

27. 삭제 <2016.12.30>

28. 삭제 <2016.12.30>

29. 삭제 <2026.3.24>

30. 삭제 <2026.3.24>

31.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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