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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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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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