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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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 (통지와 최고)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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