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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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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 (채권원부의 열람)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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