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 (채권원부의 열람)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