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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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 (통지와 최고)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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