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6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②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