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19.10.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해당하는 자’로,제1호는 농업을‘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수생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사육업’을 축산업으로서 농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귀뚜라미는 곤충으로,수생동물이 아닌 동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사육하는 업을 영위한 것은‘영농’에 포함된다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농업” 에는 “부화업”이 포함되고(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1호,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산물”에는 “부화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포함된다(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3) 판단 (가) 이 사건 소득금액이 ‘농어업경영체
해당하는 자’로,제1호는 농업을‘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수생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사육업’을 축산업으로서 농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귀뚜라미는 곤충으로 수생동물이 아닌 동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사육하는 업을 영위한 것은‘영농’에 포함된다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