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11.19, 2015.2.27, 2016.2.5, 2017.7.26, 2019.2.12, 2025.2.28, 2025.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3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5.2.27, 2016.12.1, 2019.2.12, 2020.1.15, 2022.2.15>

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6.8.11, 2022.2.15>

법령 계산식·도표

⑥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2.30, 2015.2.27, 2022.2.15>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 2009.2.4, 2009.4.21, 2009.6.9, 2009.12.15, 2010.2.18, 2010.6.8, 2010.7.9, 2010.9.20, 2010.12.30, 2011.7.14, 2012.2.2, 2012.5.22, 2013.3.23, 2013.10.22, 2014.2.21, 2014.11.19, 2015.2.27, 2015.12.31, 2016.2.5, 2016.12.1, 2016.12.30, 2017.6.27, 2017.7.26, 2018.2.27, 2018.12.31, 2019.2.12, 2020.1.15, 2020.2.11, 2020.4.14,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3.3.14, 2024.2.29, 2025.2.28, 2025.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2조,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의3. 삭제 <2014.12.30>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5. 삭제 <2014.12.30>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감면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⑧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2022.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4812025. 8. 2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다. 3) 원고에게 농어촌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농어업인이 일정한 법조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금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일부(감면율 15%)를 감면받은 근거조항은 위에서 살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172024. 11. 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이는 다른 세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가 방식의 목적세로서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조특법 제120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2018두307162018. 4. 26.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산출세액은 76,092,177원이 된다. 그런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연면적은 96,508.085㎡이고, 그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건물면적은 36,710.3㎡로서 전체 면적 중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692017. 5. 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특별세 부과 부분의 경우, 구 농어촌특별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감면이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므로, 이 사

대전고등법원 2016노129272017. 2. 9.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제4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법률 제13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1호,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2. 5.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4항,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가구당 전용면적이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 2016누129272017. 2.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제4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0712016. 10.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 있다. 이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른 것이고, 위 법령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인바, 전용면적 85㎡ 이하의 가

대법원 2014두70602014. 8. 20.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8322013. 11. 2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는데,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0492013. 6.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아울러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에

대전고등법원 2012누31852013. 5. 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 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 농어 촌특별세

대법원 2012두272132013. 3. 28.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제9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23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대한주택공

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2013. 4. 1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

대법원 2013두82952013. 9. 26.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9012012. 11. 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접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 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

서울고등법원 2012누72422012. 11. 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1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l호12), 조특법 제77조, 제69조 제1항13),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5)에 의하면,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법원 2012두148042012. 10. 25.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촌특별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 항소

부산고등법원 2012누9042012. 11. 7.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제9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23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0000공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59752012. 10.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9호, 동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광주고등법원 2009누1702009. 8. 27.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여부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령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