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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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52조의10 삭제 <1999.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0두86532002. 10. 25.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대법원 2001두44812002. 9. 24.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