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2. 12. 20.
글씨 크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4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주소ㆍ성명 및 연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7.2>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