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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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심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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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타법개정, 2011. 7.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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