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대상, 요청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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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타법개정, 2011. 7.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지의 표시대상품목, 표시방법, 원산지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고시 제2000.74호는 '배추·무를 주원료로 사용한 김치류'를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정하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법하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제15조,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의 품목을 원산지표시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