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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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수산가공품의 기준)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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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타법개정, 2011. 7.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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