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별지3 표 기재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임○○, 조○○을 상대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각 원고가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는 시정신청을,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의 의미
조의4),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한 다음 그 내용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하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조의4),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한 다음 그 내용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하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