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 14.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 우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단체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는 시정신청을,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입되어 있던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단체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
7일간 그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