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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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 (어업면허 신청)
제5조(어업면허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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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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