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 (어업면허 신청)

제5조(어업면허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