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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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6조 (보상의 청구)
제16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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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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