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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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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① 삭제 <2020.8.26>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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