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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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① 삭제 <2020.8.26>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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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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