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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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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2024.7.23>

② 제1항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4.7.23>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ㆍ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 통장 사본

7.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주식의 모집을 위한 전용 주식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ㆍ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ㆍ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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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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