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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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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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