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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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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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2024. 1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4037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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