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융자산’(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명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
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명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 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 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가목은 개인의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에
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명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 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 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
조 제4호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라고
으로 당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및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계좌 개설명의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를 통해 실명확인을 거친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대통령령 제2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실명법 제3조 및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각 계좌 개설명의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구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실지명의’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역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한 경우,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를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자기 개인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직인을 사용하고 단체명칭을 부기한 후 실명확인은 개인 명의로 받았을 경우, 예금주는 총무 개인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