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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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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삭제 <2014.1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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