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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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최저경매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관)
제2조 (최저경매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을 평가할 기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1.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 및 공장재단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4.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유원지 및 광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