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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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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5.12.30, 2021.9.29>

1.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

나.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혼합훈련 중 원격훈련이 포함된 훈련

다.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훈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라. 삭제 <2010.8.25>

마. 삭제 <2010.8.25>

바. 삭제 <2010.8.25>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10.8.25, 2020.7.14, 2021.9.29>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832022. 12.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위헌소원

련기간·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전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주체로서 실

대법원 2016두520192019. 1. 31.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0912016. 3. 23.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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