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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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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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