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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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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 2025.4.8>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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