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기숙사의 면적)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는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법 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58조 제4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휴업급여, 부칙 제5조)나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장해급여,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는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법 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58조 제4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부칙 제5조, 제7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개전 전 법령과 마찬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어도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 요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같은 법 제78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각 요양보상청구권 및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