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구 근로기준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고,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0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권한을 지방노동
로기준법 제10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의 위임사항에는 시행령 제4조의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사유에 의한 평균임금결정에 관한 권한이 도도부현의 노동국장에게 있다(일본 노동기준법시행규칙 제4조 참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요양비에 해당하다고 보여지고( 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 등 참조, 또한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