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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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68다22221969. 2. 18.
손해배상등
정한 유족 보상금 403,250원을 특정인의 자격으로 수령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은 그 보상금을 수령할 유족순위에 따른 특정인의 고유의 권리라고 해석할 것이고, 전체 유족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대법원 68다24451969. 3. 25.
손해배상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 법 제8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은 그 근로자의 생전수익에 가름하는 성질의 것이었은 즉
대법원 68다21781969. 2. 4.
손해배상등
가 유족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0 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