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6.25>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 한다)]. (2)법정 제외기간 및 판례상 제외기간 (가)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
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법률 제198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1순위 유족으로 하되, 1순위 유족 사이에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 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같다. 다. 판단 (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발생한 날로 하여야 한다[산재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것) 제12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 것, 이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
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 까지의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방법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