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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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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