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ㆍ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