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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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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63332024. 6. 13.
임금

계(경리)팀장으로서 자유로이 출퇴근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1]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 항변: 원고들은 감시·단속적 근로

헌법재판소 2019헌마5002024. 2. 28.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또한, 농축수산업 종사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나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

대법원 2020다2471902024. 12. 19.
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계에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대법원 2019다2233892024. 4. 12.
임금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 /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들 중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2712022. 12. 22.
독학학위제 시험 일정 위헌확인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는 적지 않은 이들이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응시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이는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10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3] 제4항에 의하면,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0602020. 6. 19.
임금

같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피고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책정하기 곤란하므로,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보수협약 제8조 제1항)을 체결한 다음 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40072013. 2. 21.
근로기준법위반

로자 B은 구급차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4호,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 제54조에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규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법 제59조의 규정은 근로자 개

헌법재판소 2009헌마3992010. 4. 2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

는 사업장이나(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6호),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주5일 근무제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성시험의 시행일을 평일이나 토요일로 정할 경우에는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의 응시기회가 제한된다. 그리고 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