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1호(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0. 1. 1.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를 적용하여 2020. 1. 1. 이후부터의 부분만을 반영하되,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2020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1항. 갑 제2호증의 3 제21면).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정해진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무휴업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공휴일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는 위 각 규정을 2020. 1. 1.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었다. 3)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피고의 2020. 12. 9.자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는다.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점.
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수 있다. 여기에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향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건 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는 실제로 근무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도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도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여금 및 중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 상당을 乙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甲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휴수당이 48주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분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따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에 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주’는 근로의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도 근로의무일을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태업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