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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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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93다324081994. 3. 8.
퇴직금등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532761994. 12. 23.
퇴직금등

가. 구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삭제된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하였다면 입·출갱 소요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제법정수당 가운데 일부는 초과지급되고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만큼은 미지급 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대법원 92다227701993. 3. 9.
임금등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 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287371993. 10. 12.
퇴직금등

임은 앞서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또 단체협약이 갱내 위험작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한 것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취지로 보이므로, 현행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입출갱에 소

대법원 92다227701993. 3. 9.
임금등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 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다245921992. 11. 24.
임금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소정의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의 의미

대법원 91다181251992. 2. 25.
퇴직금등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25개월 중 13개월 간 혹은 근로기간 34개월 중 19개월 간 임금계산서상 기타수당의 명목으로 다른 임금과 함께 사용자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왔다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해 온 통상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타수당의 내역을

대법원 91다113911992. 3. 10.
퇴직금등

가. 근로자가 근로기간 36개월 중 24개월 간 기타수당의 명목으로 다른 임금과 함께 사용자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왔다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해 온 통상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타수당의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증거

대법원 92다245921992. 11. 24.
임금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소정의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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