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금’은 상여금이 아닌 다른 항목의 임금 중 위에서 살펴본 상여금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로 임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등을 상여금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에 준하는 임금’에는 이러한
사용자가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상여금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1년 단위로 산정되는 복지포인트는 이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임금성 인정에 장애가 되
급 등 을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조 제3호의 ‘인건비’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고, 다만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