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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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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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